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법인 설립 및 접근매체 전달을 통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 수집 조직의 일원임.
  • 피고인은 2016. 3.경 총책 C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한 달에 2~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담함.
  •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실제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 없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사건
2018고단107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 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석동현(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및 공범들 사이의 공모 관계] C(일명 'D')은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E, F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매체를 C에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G, H, I은 상선인 C, E에게 법인 등기이전에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된 법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C과 대화하던 중 C로부터 "용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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