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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069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세진(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N과 함께 2005. 7.경부터 2008. 11.경까지 미합중국 뉴저지주 B(B, New Jersey, United states.)에 소재하는 'C'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원하거나 미국 내 점포를 인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점포를 운영할 회사를 설립하여 인수하고, 그 점포의 운영까지 대행해주는 투자이민 알선 대행 등의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경 뉴욕시 D(D, New York. NY)에 있는 E 아이스크림 매장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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