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N과 함께 2005. 7.경부터 2008. 11.경까지 미합중국 뉴저지주 B(B, New Jersey, United states.)에 소재하는 'C'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원하거나 미국 내 점포를 인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점포를 운영할 회사를 설립하여 인수하고, 그 점포의 운영까지 대행해주는 투자이민 알선 대행 등의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경 뉴욕시 D(D, New York. NY)에 있는 E 아이스크림 매장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