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투자금 편취에 대해 투자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취소권의 제척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10. 28.경 원고에게 화장품원료 제조기술 특허 독점사용권 확보 및 공장 설립을 통한 사업 성공을 가장하여 투자를 유도함.
그러나 피고는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
피고는 2010. 10. 28.부터 2012. 4. 25.까지 총 3억 2,850만 원을 원고로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96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0. 28.경 원고에게 "C대 D 교수로부터 E를 이용한 화장품원료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의 독점사용권을 받아 놓았다. 공장부지만 확보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30억 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E를 이용하여 화장품원료를 제조하는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사채업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아파트 매매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화장품원료 제조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