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대한 이해관계인 제3자의 승낙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014. 7. 7. 접수 제83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E는 2013. 3. 20. F로부터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공동으로 'H모텔'을 경영함.
  • 원고와 E는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 추가 토지를 매수하여 2013. 8. 28.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E는 E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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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263 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에대한 동의 청구의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
담당변호사 ○○○
피고
1. B은행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D조합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014. 7. 7. 접수 제83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E는 2013. 3.20. F로부터 경북 울릉군 G대 231m2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13. 5. 14.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5. 6.부터 위 지상건물에서 'H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 및 음식점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E는 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여 2013. 7. 30. F로부터 경북 울릉군 I 대 175m2와 J대 16m2를 추가로 매수하여 2013. 8.28.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8.28. 각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G, I, J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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