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24. 선고 2018가합26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에대한동의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대한 이해관계인 제3자의 승낙 의무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014. 7. 7. 접수 제83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E는 2013. 3. 20. F로부터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공동으로 'H모텔'을 경영함.
원고와 E는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 추가 토지를 매수하여 2013. 8. 28.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함.
원고와 E는 E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63 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에대한 동의 청구의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 담당변호사 ○○○
피고
1. B은행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D조합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014. 7. 7. 접수 제83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E는 2013. 3.20. F로부터 경북 울릉군 G대 231m2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13. 5. 14.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5. 6.부터 위 지상건물에서 'H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 및 음식점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E는 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여 2013. 7. 30. F로부터 경북 울릉군 I 대 175m2와 J대 16m2를 추가로 매수하여 2013. 8.28.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8.28. 각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G, I, J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