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포기 후 보험금 수령이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 C은 2014. 3. 13.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D 내 상가 21평(건물) 매입 보상으로 농원(E) 등 공사계약 대금 수령 시 2억 1천만 원을 지불하고, 2015년 말까지 미지급 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 망인은 2015. 7. 26. F 주식회사와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만기환급금수익자 및 개호간병비수익자를 망인으로 정한 G 보험계약을 체결함.
  • 망인은 2018. 8.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와 자녀 H,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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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1652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7.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2018. 8.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3.13.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D 내 상가 21평(건물) 금액 일억 오백만 원에 매입한 건물에 대하여 그 보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원(E) 등 공사계약에 대한 대금수령시 일금 이억 일천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만약 2015년 말까지 미지불시는 상기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망인은 2015. 7. 26. F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와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만기환급금수익자 및 개호간병비수익자를 망인으로 정한 G 보험계약(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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