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2018. 8.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3.13.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D 내 상가 21평(건물) 금액 일억 오백만 원에 매입한 건물에 대하여 그 보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원(E) 등 공사계약에 대한 대금수령시 일금 이억 일천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만약 2015년 말까지 미지불시는 상기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망인은 2015. 7. 26. F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와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만기환급금수익자 및 개호간병비수익자를 망인으로 정한 G 보험계약(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