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8. 21.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D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 3항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제2, 4항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4,000,000원, 근저당권자를 D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E는 2015. 10.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5.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