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는 2014. 8. 21. D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E는 2015. 10. 12.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10. 15.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짐.
  • C의 대출금 채무 불이행으로 D조합은 2017. 5. 25.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5. 26.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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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1416 유치권 부존재 확인
원고
A자산관리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 ○○○, ○○○, ○○○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1. 24.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8. 21.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D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 3항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제2, 4항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4,000,000원, 근저당권자를 D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E는 2015. 10.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5.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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