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18.부터 2014. 2. 24.까지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총 2억 7,100만 원이 31회에 걸쳐 송금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추진위원회 상무로서, C, D가 신용불량자여서 피고 명의로 돈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자필로 대여액을 확인해 주었으므로 피고가 차용 당사자라고 주장함.
피고는 송금된 돈이 원고 대표이사 G이 C에게 빌려준 것이며, 2억 1,1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 추진위원회가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고, C이 원고에게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1119 대여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2012. 4. 18.부터 2014. 2. 24.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271,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망 C(2017년 사망), 그 형인 D 등이 진행하고 있던 E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C, D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유한회사 F의 부회장, 회장이라고 불렀지만, 세금을 체납하고, 신용불량자로서 재산도 아들, 며느리, 처 명의로 하여 애초 위 두 사람 명의로 돈을 빌려줄 수는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