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부존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18. 피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2억 원을 차용하고, 연 20% 이자로 2018.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 원고는 2017. 5. 31.부터 2017. 9. 12.까지 피고로부터 47,172,657원을 차용하고 48,164,907원(원금 + 이자)을 상환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7. 9. 12.부터 2018. 7. 17...

1

사건
2018가합11096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년 증서 제181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533,093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4. 18. 피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년 증서 제181호로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돈을 2018. 4. 30.까지 변제하며, 이자는 연 20%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원고 제출 채권·채무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7. 5. 31.부터 2017. 9. 12.까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47,172,657원이고, 상환한 돈은 48,164,907원(= 원금 47,17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23,8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