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년 증서 제181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533,093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4. 18. 피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년 증서 제181호로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돈을 2018. 4. 30.까지 변제하며, 이자는 연 20%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원고 제출 채권·채무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7. 5. 31.부터 2017. 9. 12.까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47,172,657원이고, 상환한 돈은 48,164,907원(= 원금 47,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