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중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에 2011. 1. 28. 등재된 근저당(담보)설정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들에게 별지(2)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에 2012. 6. 29. 등재된 근저당(담보)설정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별지(1)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에 2011. 1. 28. 등재된 근저당(담보)의 우선변제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별지(2)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에 2012. 6. 29. 등재된 근저당(담보)의 우선변제권이 없음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B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이 관리하는 별지(1) 기재 각 체비지에 관한각 체비지대장(이하 '이 사건 제1 체비지대장'이라고 한다)에는 소유자가 주식회사 채영토건(이하 '채영토건'이라고 한다)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 저축은행이 2011. 1. 28. 별지(1) 기재 각 체비지에 관하여 근저당(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이라고 한다)을 설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제1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조합이 관리하는 별지(2) 기재 각 체비지에 관한 각 체비지대장(이하 '이 사건 제2 체비지대장'이라고 한다)에는 소유자가 채영토건인지금 가입하고 5,011,52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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