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금보험계약상 예상 배당금의 확정적 약속 여부 및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금보험계약상 예상 배당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9. 26. 피고와 종신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10년, 월 보험료 127,200원임.
  • 2017. 9. 26.부터 기본연금 200만 원(이후 10회차까지 매년 8만 원 증액, 11회차부터 사망 시까지 매년 280만 원 지급) 및 배당금을 받기로 함.
  • 원고는 2017. 9. 26. 피고로부터 기본연금 200만 원과 배당금 28,800원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18가단1986 배당금
원고
A(개명 전: B)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부터 원고의 사망일까지 매년 9. 2.에 5,000,000원씩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9.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종신, 납입기간을 10년, 보험료를 월 127,200원으로 하고, 2017. 9. 26.부터 기본연금 200만 원(이후 10회 차까지 매년 8만 원씩 증액하되, 11회 차부터 사망시까지 매년 280만 원씩 지급) 및 배당금을 받기로 하는 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26. 피고로부터 기본연금 200만 원과 배당금 28,8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3,4,7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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