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만 원, 피고 C은 4,890만원및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에서, 1 2013. 12. 23. 피고 B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 2014. 5. 17. 현금 600만 원이 인출되었으며, 3 2014. 10. 31. 피고 B의 딸인 F의 계좌로 1,015만 원이 이체되었고, 4 2014. 11. 10. 현금 400만 원이 인출되었다.
나. 원고의 위 D조합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1 2016. 5. 29. 및 2016. 7. 3. 각 505만 원이, 2 2017. 5. 23. 6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다. 피고 C은 2014. 4.30. G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1 위 대출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