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 및 대여 사실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D조합 계좌에서 피고 B, 피고 C, 피고 B의 딸 F의 계좌로 여러 차례 금전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함.
  • 피고 C은 2014년 4월 G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원고의 D조합 계좌와 원고 직장 동료의 계좌에서 해당 대출금 변제를 위한 이체가 이루어짐.
  • 원고는 본건 공장(경북 울릉군 I 소재)과 관련하여 피고 C에게 부과된 세금, 전기요금, 상수도...

사건
2018가단103608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만 원, 피고 C은 4,890만원및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에서, 1 2013. 12. 23. 피고 B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 2014. 5. 17. 현금 600만 원이 인출되었으며, 3 2014. 10. 31. 피고 B의 딸인 F의 계좌로 1,015만 원이 이체되었고, 4 2014. 11. 10. 현금 400만 원이 인출되었다. 나. 원고의 위 D조합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1 2016. 5. 29. 및 2016. 7. 3. 각 505만 원이, 2 2017. 5. 23. 6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다. 피고 C은 2014. 4.30. G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1 위 대출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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