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사안의 개요 및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3. 22. 별지1(갑 제2호증의 1) 기재와 같은 건물 신축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공사자재, 냉장시설, 장치 등 구매비용 보전을 위하여) 원고에게 2018. 4. 2. 해당 공사대금 중 계약금 16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설비, 장치 등을 구입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예정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8. 4. 3. 일방적으로위 계약의 파기를 통보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