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성폭력범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전자장치 효용 침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부착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4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5년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7년 9월 29일,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17세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비비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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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8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8고합1(병합)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위반
2017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한승진(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6.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 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2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5.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7고합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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