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운전기사 폭행 및 공용물건 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25. 22:15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G이 운행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 중, 정지신호에 차량이 멈추자 욕설하며 피해자의 뺨을 2~3대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몸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위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포항북부경찰서로 인계되던 중 경찰관들을 밀치고 욕설하며 행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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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박영상(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25. 22:1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골프 연습장 앞 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G(42세)이 운행하는 H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포항시 북구 장성동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자동차가 멈추자, "왜 멈추는데, 빨리 안 가냐, 개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와 우측 팔, 몸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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