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회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포항시청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음.
2017. 3. 4. 00:40경부터 03:10경까지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03:20경부터 03:50경까지 'G' 주점에서 술을 마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음.
04:30경 만취한 피해자를 I모텔 508호실에 데려가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47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정정화(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청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함께 2017. 3. 4. 00:4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3:2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모텔 508호실에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