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청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0원,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학교 국어교과 교사로, 도서부, 신문부 동아리 및 진로상담 업무를 담당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
  •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D학교의 학생들임.
  •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 2016. 8. 하순, 진로진학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

1

사건
2017고합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
A
검사
한승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 경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학교의 국어교과 교사로서 근무하며, 도서부와 신문부 동아리 및 진로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 19: 00경 위 D학교 2층에 있는 진로진학실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7세)와 도서부 운영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뒤돌아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