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0. 19. 선고 2017고단9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추가 사고 발생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 1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뒤범퍼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221,000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피고인은 도주 후 약 10분 뒤인 23:30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항의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한승진(기소), 송현탁(공판)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