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불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함.
  • A은 1998. 12. 03. 01:02경 포항시 효자동 효곡과적단속검문소 앞길에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6톤의 화물을 적재한 화물차량을 운행함.
  •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구 도로법 제86조에 따라 양벌규정 위반으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벌규정의 위헌성 및 소급 효력

  •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사건
2017고단846 대응되는 죄명 없음(2010.02.27 전환)
피고인
동양운수 주식회사
검사
김지수(기소), 송현탁(공판)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A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1998. 12. 03.01:02분경 포항시 효자동에 있는 효곡과적단속검문소 앞길에서위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4.6톤 및 제2축하중에 10.4톤 제3축하중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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