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A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1998. 12. 03.01:02분경 포항시 효자동에 있는 효곡과적단속검문소 앞길에서위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4.6톤 및 제2축하중에 10.4톤 제3축하중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