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후 나체 촬영 및 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처해졌음.
  • 다만,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음.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이 명령되었음.
  • 압수된 휴대폰 1대가 몰수되었음.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7. 01: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윤락업소에서 여종업원 F에게 14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음.
  • 성매매 직후인 2017. 4. 7. 02:05경,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알몸 상태로 옷을 입는 것을 보고 휴대폰 카메라로...

사건
2017고단793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검사
정정화(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7년 압 제25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4. 7. 01: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윤락업소에서 여종업원 F(여, 32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4만 원을 지급하고 F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7. 0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성교행위를 한 이후 피해자가 알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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