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8. 9. 선고 2017고단710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장치 효용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및 법원이 부과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1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5.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05. 8.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6. 12. 형 집행을 종료한 후 2013. 11. 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결정받아 전자장...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1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승미(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5.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