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아동 성희롱, 건조물 침입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3. 무면허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15:00경 피아노 학원에 가던 7세 아동에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함.
  • 아동이 도망가자, 재차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15:30경 다른 아파트 상가 건물 2층 계단에 침입하여 약 10분간...

사건
2017고단64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정정화(기소), 김지수(공판)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3.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불상의 거래처를 경유하여 같은 날 15:00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3. 3. 15:00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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