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소란 및 폭력 행위로 인한 응급의료 방해,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간 여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소란,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름.
  • 응급의료 방해: 2017. 4. 6. D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의 진료를 방해함.
  • 퇴거불응: 2017. 4. 8. H식당에서 영업 종료 후 퇴거 요구에 불응함.
  • 업무방해:
    • 2017. 4. 11. K마트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 2017. 4. 11. 장...

사건
2017고단465 공용물건손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
2017고단531(병합) 무방해, 재물손괴, 퇴거불응, 폭행
2017고단591(병합)
피고인
A
검사
송현탁, 한주동(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65」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 01:18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진료과장인 피해자 E(49세)가 아픈 곳을 물어보자 "그걸 왜 묻냐, 당신 사람 몸 고치는 의사 아니냐, 니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저 새끼 의사면 다야!"라며 고함을 치고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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