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7고단465」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 01:18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진료과장인 피해자 E(49세)가 아픈 곳을 물어보자 "그걸 왜 묻냐, 당신 사람 몸 고치는 의사 아니냐, 니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저 새끼 의사면 다야!"라며 고함을 치고 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