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박 충돌 및 전복 사고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H호(근해채낚기어선)의 선장으로, 2016. 12. 25. 오징어 조업을 위해 출항함.
  • 2017. 1. 10. 12:00경부터 13:58경까지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방 약 22해리 공해상에서 조업대기를 위해 씨앵커를 투묘하고 해상 표류 중이었음.
  • 피고인 A은 조타실...

사건
2017고단28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다.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A
2. 다.
B
검사
한주동(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74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근해채낚기어선, 승선원 7명)의 선장인 자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H의 선주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16. 12. 25. 09: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에서 기관장 피해자 I(64세)을 비롯한 선원 6명과 함께 위 채낚기어선에 승선하여 오징어 조업을 위해 동해상으로 출항하였고, 2017. 1. 10. 12:00경부터 같은 날 13:58경까지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방 약 22해리 공해상[FIX 36-05.5N, 130-01.4E]에서 조업대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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