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74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근해채낚기어선, 승선원 7명)의 선장인 자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H의 선주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16. 12. 25. 09: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에서 기관장 피해자 I(64세)을 비롯한 선원 6명과 함께 위 채낚기어선에 승선하여 오징어 조업을 위해 동해상으로 출항하였고, 2017. 1. 10. 12:00경부터 같은 날 13:58경까지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방 약 22해리 공해상[FIX 36-05.5N, 130-01.4E]에서 조업대기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