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2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피해자 F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I에게 각각 약 10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
2017고단1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정화(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8.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7.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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