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상해 발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5.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 포항시 북구 D 'E' 앞 도로에서 차량 변속기 및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후진 중 피해자 F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음.
  • 이어서 앞으로 진행하며 피해자 H 운전의 I 투싼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투싼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J 운전의 K 아반떼 차량 뒤 범퍼를 들...

사건
2017고단1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손유빈(기소), 송현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5.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위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흥해 쪽에서 포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질 무렵으로 시야가 어두운데다 교차로에 차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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