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함.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11.부터 2018. 6. 21.경까지 약 9개월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보낼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
  • 이로 인해 총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770만 원을 편취함.
  • 범행은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계속되었음. ##...

사건
2017고단1540, 2018고단317(병합), 717(병합), 829(병합), 958(병합), 1090(병합), 1186(병합), 1188(병합) 사기
2018초기1, 100, 23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서영, 조지현, 양근욱, 석동현, 원상환, 오세진(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540」 피고인은 2017. 10. 11.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갤럭시S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현금 42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H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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