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의료법인 G, K 주식회사, M병원 등 여러 사업장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부족분,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납입하지 않음.
  • 미지급된 총 금액은 약...

사건
2017고단1500, 1509(병합), 2018고단19(병합), 31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주동, 박경남(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500」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물청소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7. 6. 20.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2. 임금 659,000원, 연차미사용수당 672,890원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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