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내 강제추행 및 상해 사건: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29. 04:0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2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거부에도 불구하고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며, "뽀뽀하자"고 말하며 허리와 골반을 잡아당겨 추행함.
  • 이어서 피해자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 33세)가 "집에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

사건
2017고단1497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
A
검사
한승진(기소), 송현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9. 04: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32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뽀뽀하자, 뽀뽀해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분을 잡고 자신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 33세)로부터 "집에 가라, 빨리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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