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2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확정됨.
  • 피고인은 2017. 4. 16.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자기야 일어나 자기야 이제 일어나가 밥해야지, 너 E서방 밥 먹여야 되잖아, E서방 밥 먹이고 전화해라, 좆 한번 빨로 오던가 안그러면 내가 좆빨로 가 주께 니 씹도...

사건
2017고단1298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나소라(기소), 송현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29.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2017. 4. 16. 06:14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기야 일어나 자기야 이제 일어나가 밥해야지, 너 E서방 밥 먹여야 되잖아, E서방 밥 먹이고 전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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