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1282,1405(병합) 판결 특수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 건조물 손괴 후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노루발못뽑이 1자루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년,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6. 5. 22.부터 2017. 10. 4.까지 포항 및 경주 일대에서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문구점, 식당, 상점 등에 침입하여 현금, 문화상품권, 담배 등을 절취함.
특히, 4회의 범행에서는 노루발못뽑이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 고리나 방범창을 손괴하고 침입함.
1회의 범행에서는 시정된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82, 1405(병합)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지수, 이종원(기소), 송현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루발못뽑이 1자루(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7년 압 제421호의 순번 제1 번)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7고단1282」
1. 피고인은 2016. 5. 22. 02:1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 리 노루발못뽑이로 위 문구점 출입문 자물쇠 고리를 부수고 위 문구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