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 건조물 손괴 후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노루발못뽑이 1자루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6. 5. 22.부터 2017. 10. 4.까지 포항 및 경주 일대에서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문구점, 식당, 상점 등에 침입하여 현금, 문화상품권, 담배 등을 절취함.
  • 특히, 4회의 범행에서는 노루발못뽑이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 고리나 방범창을 손괴하고 침입함.
  • 1회의 범행에서는 시정된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

사건
2017고단1282, 1405(병합)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지수, 이종원(기소), 송현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루발못뽑이 1자루(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7년 압 제421호의 순번 제1 번)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7고단1282」 1. 피고인은 2016. 5. 22. 02:1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 리 노루발못뽑이로 위 문구점 출입문 자물쇠 고리를 부수고 위 문구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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