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1021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출소 내 경찰관 폭행 및 공용물건 손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남으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되자, 피고인들도 D을 따라 파출소로 찾아감.
피고인들은 파출소 유리 출입문 앞에서 문을 열라고 고함치고, D의 폭행 피해자들을 향해 "이 씨발새끼들아, 두고보자, 너거 새끼들, 얼굴 똑똑히 기억했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함.
경찰관 J와 K가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A은 흡연실로, 피고인 B은 공원으로 도망감.
피고인 A은 흡연실에서 경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21 가. 상해 나. 공용물건손상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다. A 2.가.다. B
검사
박영상(기소), 송현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행 전 상황]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남지간으로 Dol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2017. 5. 4. 00:3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위 주점에 온 손님들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I파출소로 연행되자, 피고인들도 D을 따라 위 I파출소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4. 02:00경 위 I파출소 유리 출입문 앞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고함을 치고,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꺼낸 다음 파출소 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