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출소 내 경찰관 폭행 및 공용물건 손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남으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되자, 피고인들도 D을 따라 파출소로 찾아감.
  • 피고인들은 파출소 유리 출입문 앞에서 문을 열라고 고함치고, D의 폭행 피해자들을 향해 "이 씨발새끼들아, 두고보자, 너거 새끼들, 얼굴 똑똑히 기억했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함.
  • 경찰관 J와 K가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A은 흡연실로, 피고인 B은 공원으로 도망감.
  • 피고인 A은 흡연실에서 경찰...

사건
2017고단1021 가. 상해
나. 공용물건손상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다. A
2.가.다. B
검사
박영상(기소), 송현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행 전 상황]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남지간으로 Dol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2017. 5. 4. 00:3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위 주점에 온 손님들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I파출소로 연행되자, 피고인들도 D을 따라 위 I파출소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4. 02:00경 위 I파출소 유리 출입문 앞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고함을 치고,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꺼낸 다음 파출소 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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