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208,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원고는 동생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2000. 8. 1.부터 2016. 12. 9.까지 16년 4개월 9일간 차량수리 및 판금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15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년에 대한 퇴직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지게차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16년 4개월 9일간 사용하였음에도 지게차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게차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임대료는 지게차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