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변제로 인한 공정증서 강제집행 불허 및 독립당사자참가 신청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의 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 각하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서면 작성 2008년 증서 제3493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이 법원이 2017카정2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7. 7.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 C은 2008. 6. 26. 피고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고, 원고 등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C과 원고를 비롯한 연대보증인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불이행 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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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280 청구이의 및 근저당권말소
2017가합365(독립당시자참가의소) 청구이의 및 근저당권말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엑솔에이치알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의 소,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서면 작성 2008년 증서 제3493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법원이 2017카정2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7. 7. 한강제집행정 지결정을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5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2항.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6호 및 제7호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008. 7. 4. 접수 제996호로 마치고, 제1 내지 4호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8. 11. 접수 제1174호로 마치고, 제5호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8. 27. 접수 제127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7. 7. 4. 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017. 7. 26. 접수 제1009호로 각 말소등기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6호 및 제7호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7. 4. 접수 제996호로 마치고, 제1 내지 4호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8. 11. 접수 제1174호로 마치고, 제5호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8. 27. 접수 제127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6. 26. 피고로부터 변제기를 2008. 10. 31.로, 지연손해금률을 연 30%의 비율로 정하여 15억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원고 등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과 원고를 비롯한 연대보증인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법무법인 서면 작성 2008년 증서 제349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C은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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