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C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4억 9천 8백여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확정받음.
C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일부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C와 피고는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1204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25.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보전절차 비용 1,642,3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562,300원 및그 중 498,920,000원에 대해서 2010. 6. 12.부터 2011. 9.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4.경 C로부터 포항시 북구 D외 3필지에 지하 4층, 지상 8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66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받은 후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C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와 C의 다른 채권자들은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합960호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