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2,027,662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8,251,473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계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이고, 원고 A은 피고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1.경부터 피고회사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암롤트럭 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회사는 주식회사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내의 산업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일을 하여 왔다.
다. 원고 A은 2013. 7. 13. 피고회사 소유인 C 암롤트럭을 운전하여 포항제철소 내에 있는 폐기물수집장에서 산업폐기물이 담긴 암롤박스를 암롤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지금 가입하고 5,147,58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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