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1. A
2.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890,937원, 원고 B에게 71,019,3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0,795,966원, 원고 B에게 153,857,1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호텔(이하 '이사건 호텔'이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추락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좋), 원고 B는 망인의 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추락사고의 발생 등
가) 보험업을 영위하던 망인은 2016. 1. 12. 서울에 출장을 갔다가 H과 함께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 1병 정도를 나누어 마신 후 19:05경 이 사건 호텔에 투숙하기 위하여 위 호텔의 전면 중간 지점에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 망인은 위 출입문을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