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텔 지하 출입문 추락 사망 사고, 호텔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20,890,937원, 원고 B에게 71,019,35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2, 피고가 1/2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 D는 2016. 1. 12. 서울 출장 중 저녁 식사 후 이 사건 호텔에 투숙하기 위해 호텔 전면 중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감.
  • 망인은 출입문 안으로 1m 정도 들어가다가 지하 창고와 연결된 가파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3m 아래로 추락함.
  • 이 사고로 망인은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고 병...

1

사건
2017가합10591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C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890,937원, 원고 B에게 71,019,3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0,795,966원, 원고 B에게 153,857,1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호텔(이하 '이사건 호텔'이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추락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좋), 원고 B는 망인의 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추락사고의 발생 등 가) 보험업을 영위하던 망인은 2016. 1. 12. 서울에 출장을 갔다가 H과 함께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 1병 정도를 나누어 마신 후 19:05경 이 사건 호텔에 투숙하기 위하여 위 호텔의 전면 중간 지점에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 망인은 위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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