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37,148,136원, 피고 D은 47,626,5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358,671,150원, 피고 C은 49,964,241원, 피고 D은 64,057,70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육상, 하상, 해상, 수중 골재채취업, 준설공사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C과 E의 동업 등
1) 피고 C과 E은 동업하여 골재채취업을 하기로 하고, 2010년경 하상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각 50%씩 취득하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를 인수하였다.
2) 피고 C과 E은 2011. 2.경 해상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식(1주당 액면금액 10,000원)을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를 인수하였고, 그 결과 원지금 가입하고 5,111,59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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