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포항시 북구 T 임야 46,314m2(등기부상 4정6단7무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1971. 10. 31. 접수 제1856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 C, D, E, F, G, H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위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2011. 7. 15. 접수 제664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 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1, J, K, L, M, N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위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2011. 7. 28. 접수 제705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2 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O, P, Q, R, S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위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2011. 8. 29. 제821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3 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L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54 지분에 관하여 2016. 6. 30. 접수 제545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4 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M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54 지분에 관하여 2016. 6. 30. 접수 제545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5 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 C, D, E, F. G, H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10 지분에 관하여 2017. 3. 29. 접수 제232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6 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