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은 1918. 5. 30. U 앞으로 사정됨.
  • U은 1945. 3. 25. 사망하였고, 1971. 10. 30. U의 아들 V, 장손 W, 동생 X의 아들 Y 명의로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이 사건 보존등기가 마쳐짐.
  • V, Y, W 사망 후 각 상속인들에게 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선정당사자)는 U의 장남 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V, W, Y이 허위의 보...

사건
2017가단8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0
15. P
16. Q
17. R
18. S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포항시 북구 T 임야 46,314m2(등기부상 4정6단7무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1971. 10. 31. 접수 제1856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 C, D, E, F, G, H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위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2011. 7. 15. 접수 제664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 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1, J, K, L, M, N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위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2011. 7. 28. 접수 제705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2 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O, P, Q, R, S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위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2011. 8. 29. 제821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3 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L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54 지분에 관하여 2016. 6. 30. 접수 제545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4 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M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54 지분에 관하여 2016. 6. 30. 접수 제545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5 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 C, D, E, F. G, H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10 지분에 관하여 2017. 3. 29. 접수 제232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6 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1918. 5. 30.(대정 7년 5. 30.) U 앞으로 사정되었다. 나. U은 1945. 3. 25. 사망하였는데, 1971. 10.30. U의 아들인 V, 그 장손인 W 및 X(U의 동생)의 아들인 Y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이 사건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V가 1977. 9. 17.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2011. 7. 15.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 분(V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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