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PC방 매매 계약 해제 및 계약금, 운영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PC방 매매 계약 해제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계약금 및 운영비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1. 8.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 소재 'D' PC방의 물품 및 집기를 2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PC방 매매(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1억 9,000만 원은 사업자 발행 시 즉시 지급하기로 함.
  • 특약사항으로 PC방 등록요건 불가·미비로 등록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양도인의...

사건
2017가단106723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전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866,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11. 8.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 소재 2층 'D' PC방에 설치 . 비치된 물품 및 집기(임대보증금 포함, 동일 조건 승계)를 2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PC방 매매(포괄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집기(물품)의 양도 · 양수는 계약대금 지불 또는 합의한 날 이후에 사용 가능하고, 양도 · 양수한 이후의 모든 집기 · 비품의 관리는 양수인 측이 책임을 진다. 나)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1억 9,000만 원은 사업자 발행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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