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866,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11. 8.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 소재 2층 'D' PC방에 설치 . 비치된 물품 및 집기(임대보증금 포함, 동일 조건 승계)를 2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PC방 매매(포괄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집기(물품)의 양도 · 양수는 계약대금 지불 또는 합의한 날 이후에 사용 가능하고, 양도 · 양수한 이후의 모든 집기 · 비품의 관리는 양수인 측이 책임을 진다.
나)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1억 9,000만 원은 사업자 발행시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