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3,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145,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사안의 개요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보험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포항본부장 이고, 피고는 위 포항본부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2) 피고는 모집한 보험계약 실적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 명의로 모집된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됨에 따라 이에 연동하여 이미 피고에게 지급된 수수료 중 환수대상금액 발생한 내역은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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