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원고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피고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K 지부 대표자 지부장 직무대행자 L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대하여 2018. 2. 2.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K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가입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위 조합의 지부로서, 회원 상호간의 공동복리와 친목 도모, 지부의 건전한 사업육성발전, 지부와 위 조합과의 공조체제 구축 및 원활한 협의체를 유지·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들이고, 원고 H는 2014. 12. 31.까지 피고 지부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는 피고 임원의 임기 만료로 2014년 말 이루어지게 될 선거를 위하여 원고 J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원고 I외 3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하였다.
피고는 2014. 11. 7. 2015. 1. 1.부터 임기가 개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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