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 ○○○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572,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9.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ol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198,169원 및 그중 49,277,3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9.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8,920,869원에 대하여는 2016. 4. 19.부터 이 사건 2019. 8.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고가 피부탄력 개선, 주름 제거 등 미용 목적으로 한의사인 피고 C으로부터 2016. 3. 5.부터 2016. 4. 19.까지 3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역의 안면 매선(리프 팅 및 약침(산삼비만약침)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D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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