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피고1.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738,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607,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및이 법원의 D병 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의사인 피고 B에게 고용되어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B 의원'의 작업치료사(물리치료사) 로 근무하던 중 2014. 4. 12.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 B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원고의 턱 부위 질환을 치료한다며 의사 지도 없이 단독으로 6회에 걸쳐 원고의 입을 벌리게 하고서 양손 엄지손가락을 원고의 상악과 하익이 교차하는 지점 끝까지 집어넣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원고의 아래턱을 잡은 다음 당기고 미는 치료행위(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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