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전항의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9. 29. 접수 제798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서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2. 14.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 C과 보증원금을 209,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 신용보증'이라 한다). C은 위와 같은 신용보증을 담보로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3. 6. 21. C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 C과 보증원금을 935,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