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의 사해행위성 인정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배척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C의 대출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였고, C의 대표이사 B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 C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은행에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음.
  • B은 2016. 9. 29.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

사건
2017가단100862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전항의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9. 29. 접수 제798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서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2. 14.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 C과 보증원금을 209,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 신용보증'이라 한다). C은 위와 같은 신용보증을 담보로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3. 6. 21. C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 C과 보증원금을 935,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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