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어머니의 며느리 명의 도용 보증보험 계약 체결 및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유소 경영 악화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및 SK네트웍스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피고인은 보증인 확보를 위해 며느리 C의 동의 없이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음.
  •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억 원 및 3억 원 규모의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전송하여 행사함.
  • 피고인은 C의 진정한 ...

사건
2016고단985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사
최성준(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시어머니로서 포항시 북구 D에서 피고인의 남편 E 명의로 F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주유소 경영이 악화되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유류공급처인 SK네트웍스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유소영업을 계속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위한 보증인이 여러 명 필요하게 되자 마음대로 C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C을 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2억 원 보증보험계약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6. 4.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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