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재물손괴,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1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16. 5. 19. 21:37경 무면허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D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피해자 F의 모닝 승용차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중...

사건
2016고단1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영석(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9. 21:37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성당 앞 도로에서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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