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B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기반시설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별지 체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주식회사 채영토건(이하 '채영토건'이라 한다)과 대명건설 주식회사(이하 '대 명건설'이라 한다)는 2010. 9.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원고는 2013. 11. 14. 주식회사 C을 흡수합병한 회사이다(이하 원고와 주식회사 C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0. 29. 대명건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단지내공사 중 일부인 부지조성 기반시설공사를 공사대금 30억 9,000만 원, 공사기간은 18개월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