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 및 점유회복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 확인 청구 및 토지 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B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조합이며, 채영토건과 대명건설은 시공사임.
  • 원고는 2010. 10. 29. 대명건설로부터 단지내공사 중 일부인 부지조성 기반시설공사를 하도급받았으며, 2010. 11.경 피고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함.
  • 원고는 2011. 4. 15. 채영토건으로부터 단지외공사 중 일부인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받음.
  • 원고는 2011. 12. 1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함.
  • 채영토건은 2012. ...

2

사건
2016가합11306 체비지인도 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도시개발조합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B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기반시설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별지 체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주식회사 채영토건(이하 '채영토건'이라 한다)과 대명건설 주식회사(이하 '대 명건설'이라 한다)는 2010. 9.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원고는 2013. 11. 14. 주식회사 C을 흡수합병한 회사이다(이하 원고와 주식회사 C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0. 29. 대명건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단지내공사 중 일부인 부지조성 기반시설공사를 공사대금 30억 9,000만 원, 공사기간은 18개월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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