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프연습장 철탑 붕괴 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제1 예비적,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1. 15. 피고 C와 이 사건 골프연습장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0. 9. 3. 피고 B과 이 사건 골프연습장 및 철탑 신축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7. 및 2011. 3. 18. 변경 및 추가 계약을 체결함.
  • 피고 B은 2010. 11. 22.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철탑 설치 공사를 하도급함.
  • 포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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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1207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
담당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3. 포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스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7.부터 2018. 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5.경 E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C와 사이에, 한국철도공사 등이 소유하는 포항시 남구 F외 3필지 위에 피고 C가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설계하고 감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3.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 및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그물망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철탑(이 하 '이 사건 철탑'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원고가 피고 B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 7.경 위 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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