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7.부터 2018. 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5.경 E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C와 사이에, 한국철도공사 등이 소유하는 포항시 남구 F외 3필지 위에 피고 C가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설계하고 감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3.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 및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그물망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철탑(이 하 '이 사건 철탑'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원고가 피고 B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 7.경 위 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