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6가합11184 제3자이의
원고
주식회사 풍전비철
피고
주식회사 노아트랜스월드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피고가 A 주식회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회합133호 회생사건의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2016. 8. 2.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006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9. 12. 피고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등 1) A은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이하 'IBK기업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IBK기업은행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코일'이라 한다) 등 5,915.23톤의 코일(이하 '양도담보코일'이라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2) 그후 IBK기업은행은 주식회사 유아이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아이'라고 한다)에 A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과 양도담보권을 양도하였다. 3) 유아이는 2016. 2. 11. 원고에게 A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과 양도담보권, 그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