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A 주식회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회합133호 회생사건의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2016. 8. 2.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006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9. 12. 피고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등
1) A은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이하 'IBK기업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IBK기업은행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코일'이라 한다) 등 5,915.23톤의 코일(이하 '양도담보코일'이라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2) 그후 IBK기업은행은 주식회사 유아이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아이'라고 한다)에 A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과 양도담보권을 양도하였다.
3) 유아이는 2016. 2. 11. 원고에게 A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과 양도담보권, 그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