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는 연대하여 559,114,679원 및그 중 147,063,993원에 대하여는 2016. 2. 1.부터, 13,554,585원에 대하여는 2016. 2. 4.부터, 23,648,699원에 대하여는 2016. 3. 10.부터, 190,799,078원에 대하여는 2016. 5. 3.부터, 179,424,703원에 대하여는 2016. 7. 14.부터 각 2017. 1. 1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 A, C는 연대하여 359,821,084원 및 그 중 231,576,622원에 대하여는 2016. 5. 3.부터, 74,736,379원에 대하여는 2016. 2. 1.부터, 3,500,944원에 대하여는 2016. 2. 1.부터, 47,425,065원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각 2017. 1. 1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8. 및 2015. 7. 29.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D은 피고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5. 7. 9. 접수 제68238호 및 위 등기과 2015. 7. 30. 접수 제7608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A, 주식회사 B, C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2 '청구원인' 1.의 다(1)항 기재와 같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C는 그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