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와 사해행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 A, C는 원고에게 559,114,679원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함.
  • 피고 주식회사 B, A, C는 원고에게 359,821,0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함.
  • 피고 C와 피고 D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짐.
  • 피고 C는 2015. 7. 8. 및 2015. 7. 29.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D에게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침.
  • 피고 C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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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0945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A
2. 주식회사 B
3.C
4. D
변론종결
2017. 6. 8.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는 연대하여 559,114,679원 및그 중 147,063,993원에 대하여는 2016. 2. 1.부터, 13,554,585원에 대하여는 2016. 2. 4.부터, 23,648,699원에 대하여는 2016. 3. 10.부터, 190,799,078원에 대하여는 2016. 5. 3.부터, 179,424,703원에 대하여는 2016. 7. 14.부터 각 2017. 1. 1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 A, C는 연대하여 359,821,084원 및 그 중 231,576,622원에 대하여는 2016. 5. 3.부터, 74,736,379원에 대하여는 2016. 2. 1.부터, 3,500,944원에 대하여는 2016. 2. 1.부터, 47,425,065원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각 2017. 1. 1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8. 및 2015. 7. 29.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D은 피고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5. 7. 9. 접수 제68238호 및 위 등기과 2015. 7. 30. 접수 제7608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 주식회사 B, C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2 '청구원인' 1.의 다(1)항 기재와 같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C는 그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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